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뒤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성인 자녀 한 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중 아내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021년 10월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자동차와 약 2억 4,500만원,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 반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먼저 낸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하되 책임을 아내에게 물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나눌 몫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과 혼인 중 아내에게 준 돈을 어떻게 볼지도 다퉈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아내의 청구를 막는 한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와 다른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의뢰인의 소유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의뢰인이 혼인 중 아내에게 사업자금 등을 상당히 지원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를 분석해, 아내가 혼인이 깨진 뒤 보험을 해약해 받은 돈 등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재산 항목마다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0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무관심·대화 단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민법 제840조 제6호 등), 2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해 아내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아내는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5%, 아내 35%로 정해져, 의뢰인이 줄 돈은 아내가 요구한 약 2억 4,500만원에서 약 1억 1,1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혼 원인을 만든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