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1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생활비 문제와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2022년 2월부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남편이 키웠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자신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은 1심이 끝날 때까지 남편을 임시 양육자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는 대신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아이와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면접교섭을 정해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아이와의 애착,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함께 봅니다. 다만 실제로 오래 키워 온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별거 뒤 아이와 떨어져 지낸 쪽은 불리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위자료는 누구 책임이 더 큰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전처분 단계부터 본안을 내다보고 준비했습니다. 임시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린 아이와 정기적으로 1박 2일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혼자 키운 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점, 의뢰인의 양육환경과 양육 태도,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와 조정조치 과정에서도 이 점이 드러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이 깨진 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청구를 막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5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 키운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고(유아인도), 넘겨준 날부터 성년 전날까지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파탄 책임을 양쪽에 대등하게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 등의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