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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갈등 끝에 7개월쯤 따로 살다가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무렵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같은 달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두 아이는 의뢰인이 혼자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대 남성을 함께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3,239만여원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의사, 과거와 현재의 양육환경을 두루 봅니다. 별거 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합친 뒤의 외도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재결합한 뒤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면 혼인이 깨진 직접 책임이 그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다툰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재산분할 청구는 들어옵니다. 나눌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본안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2022년 5월 1심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두 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아내가 아이 한 명당 월 25만원의 임시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이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안정적으로 돌봐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결합 뒤 다시 외도한 아내와, 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 간 상대 남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들어 아내의 청구액을 줄이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8월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아이 한 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성년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상대 남성이 함께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3,239만여원은 7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이 이미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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