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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2년 혼인해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아내가 2022년 무렵부터 한 남성과 연인 사이로 지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 남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 부부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정행위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상대방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이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교제가 시작될 무렵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금액도 다툼거리입니다. 이혼까지 가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기도 해, 얼마를 인정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지낸 기간과 만남의 정도를 증거로 정리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파탄 후 교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가 낸 자료만으로는 교제를 시작할 때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깨져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2년 가까이 이어진 부정행위, 들킨 뒤 상대 남성이 보인 태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추가로 겪은 고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6월 법원은 상대 남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근거가 빈약하고, 부정행위는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3,000만원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20분의 19를 상대 남성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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