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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년 말 무렵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성 부부는 2019년 1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그 뒤 남성의 전 배우자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 중 청구액을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늦어도 협의이혼 신고 전에는 그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이를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을 뿐이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책임은 「알고 만났는지」에서 갈립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알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거로 보여 줘야 하므로, 원고가 낸 자료가 실제로 그 점을 뒷받침하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원고가 낸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시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낸 이동 경로 자료로는 그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자료들도 의뢰인이 그 남성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의뢰인의 고의를 짐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몰랐던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만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남녀가 사귈 때 상대가 결혼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4,500만원으로 시작한 청구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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