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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년 교제를 시작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1년 5개월쯤 지난 2022년 4월, 상대방은 크게 다툰 뒤 사실혼을 끝내겠다고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이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였고, 의뢰인에게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살 뜻을 가지고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고, 헤어질 때 함께 이루거나 지킨 재산을 나눕니다.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함께 산 기간이 짧고 상대가 혼자 마련한 집이라, 의뢰인 몫을 얼마나 인정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헤어진 뒤의 생활을 돕는 성격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소득이 없는 쪽의 사정이 비율에 반영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과 함께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2022년 8월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을 재산분할금의 재원을 먼저 지켜 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그 아파트가 혼인생활의 근거지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도맡은 점,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 소득 기회를 잃은 점,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일부 부담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무렵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정도 밝혔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임시양육비 월 200만원을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0월 법원은 부부 순재산 약 17억 5,560만원 가운데 의뢰인 몫을 10%로 보고, 재산분할 1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800만원과, 2023년 10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혼인이 깨진 책임을 양쪽에 대등하게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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