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7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였고, 2020년 남편이 이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사들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1억 3,000만원을 보내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6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에 보탰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 5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을 깨뜨린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도 나눌 재산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시세보다 싸게 산 아파트이니 사실상 증여받은 자기 고유 재산(특유재산)이고, 아내는 기여한 바가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행과 욕설을 반복했고,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매수 과정에서 돈을 보태고 대출까지 받았으며, 직장생활로 가정에 기여해 온 점을 들어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는 데 의뢰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 그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아내 탓이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주장한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해 남편 70%, 의뢰인 30%로 정했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부담하며 매월 두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혼 원인을 만든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 무엇을 나누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