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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절반씩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습니다. 분양 공급금액은 4억 1,000만원이었고, 의뢰인이 받은 주택자금대출에는 남편이 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232만 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다툼은 책임과 재산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첫째 쟁점이었습니다.
함께 가진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했습니다.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은 팔기도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 지분을 넘겨받는다면 그 대가와, 대출·보증 같은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반소를 제기해 남편의 책임 주장에 맞서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분양권을 의뢰인에게 모으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주는 것과 남편이 분양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정해,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위험을 막았습니다.
대출 보증 문제도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뒤 남편이 보증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 밖의 위자료·재산분할·연금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1억원을 주고, 그와 동시에 남편 명의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분양권 전체가 의뢰인 명의가 됩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넘겨받는 즉시 남편이 대출 보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남편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해 양쪽 모두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의 연금도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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