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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원고인 남성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무렵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제를 이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의뢰인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배우자와 합의서를 쓰고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시 연락하면 큰 금액을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의뢰인에게서 받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배우자에게서 돈을 요구받으면 의뢰인이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준다」는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사실이 다시 드러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소송을 냈고, 원고는 2024년 5월 두 번째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두 차례 합의금 전액에 해당하는 6억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가려고 맺은 약정도 지켜야 하는가. 원고는 약정서에 따라 두 번째 합의금 전부를 의뢰인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정을 맺은 목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함께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주는 위자료는 두 당사자가 함께 책임집니다. 한 사람이 전부 냈다면 상대에게 몫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통상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약정서가 원고가 위약벌 부담에서 벗어나 관계를 이어 가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약정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짜고 원고를 위협해 합의금을 받아 냈다는 원고의 주장도 다투었습니다. 합의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배우자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5월 법원은 약정서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는 의뢰인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반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담보 설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대신 약정서를 만든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협으로 합의금을 받아 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질 위자료는 첫 번째 3,000만원, 두 번째 5,000만원으로 보고, 의뢰인 몫을 각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억원 청구가 4,000만원으로 줄었고, 소송비용은 95%를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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