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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이나 화해 없이 판결까지 갔습니다. 판결로 끝나는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의뢰인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관계가 생긴 경위와 모습, 두 사람의 관계, 그 일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의뢰인 쪽 자료로 어떤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금액을 낮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에 맞춰, 원고가 청구한 3,000만여원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원고 측 증거에만 사건이 좌우되지 않도록 의뢰인 쪽 증거를 따로 제출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기초사실에도 원고 측 증거와 함께 의뢰인이 낸 증거가 근거로 적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8월 법원은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의 절반이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서 1,500만 100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경위와 모습, 두 사람의 관계,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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