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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의뢰인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100원이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를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부부는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판결의 기초사실로도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정할 때는 그 일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정도 법원이 살피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자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원고는 보통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적용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가는 동안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원고 측 증거와 별도로 의뢰인 쪽 증거를 내어 사정을 설명했고,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판결의 기초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하면서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을 참작 요소로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8월 법원은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입니다.
이자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선고일인 8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재판 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5%와 연 12%의 차이만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다툰 것이 타당했다는 판단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줄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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