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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혼인해 어린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가계 지출과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이 잦아졌고, 2020년 11월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2021년 3월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했지만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자,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쪽이 강하게 원해도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기간과 이혼 의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두루 살펴 부부관계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답변서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다툼이 대화와 소통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의뢰인이 이사 등 가사와 자녀 양육을 남편과 협의하며 그 뜻을 존중해 왔다는 점, 시댁에 아이 사진을 보내고 안부를 주고받으며 유대를 이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회복 의지가 드러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4월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년 넘는 별거와 남편의 강한 이혼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관계 회복 의사를 밝혀 온 점, 갈등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보이지 않는 점,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모의 이혼이 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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