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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년 9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혼인해 두 자녀를 성인으로 키운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문제와 별도로,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책임은 이혼 절차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는 함께 책임을 지지만,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중 상대방에게만 먼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가 정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도 받을 돈을 바꿉니다. 보통은 소장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불법행위가 있은 뒤라면 그보다 앞선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와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권고한 조건에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정행위 상대의 책임을 이혼 절차와 떼어 별도 소송으로 물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자는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드러난 직후인 2020년 9월 15일부터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도중 법원은 같은 금액을 네 번에 나눠 내게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냈지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청구한 대로 2020년 9월 15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6분의 5를 상대방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분할이 아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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