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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남편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혼할 뜻이 없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금은 받아 내는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금액만 정해 두면 상대가 제때 주지 않을 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를 푸는 대가로 맡긴 돈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상대가 공탁하면 가압류는 풀리지만 그 돈은 법원에 묶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상대가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압류를 한 쪽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나눌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과 함께 가압류로 재산분할의 재원을 묶어 두었습니다. 남편이 해방공탁을 한 뒤에는 그 공탁금이 재산분할금을 치를 돈이 되도록 조정조항을 짰습니다.
의뢰인이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날까지 넘겨주면, 남편은 공탁금을 돌려받는 그날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편은 묶인 돈을 찾고, 의뢰인은 돈을 확실히 받는 방식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2019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되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재산 문제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는 의뢰인이 처음 구한 금액보다 적은 선에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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