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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친자식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올려 두는 것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결국 2019년 2월 의뢰인이 한 번도 다투지 못한 채 상대방이 이기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의뢰인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고, 자녀로서 상속받을 지위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항소 기간이 지난 판결도 다툴 길이 있습니다. 판결이 난 줄 모르는 사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잘못 없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먼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려면 의뢰인이 정말 소송을 몰랐는지,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했는지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1심 판결의 내용은 다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다음은 친자식 관계 자체였습니다. 절차의 문을 연 뒤에는 의뢰인과 아버지가 실제로 부녀 사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해외에 살아 소장과 판결을 받아 볼 수 없었던 사정,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유전자감정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법의학교실의 감정 결과로 의뢰인과 아버지가 부녀 관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에서 한 번도 다투지 못한 사건이었던 만큼, 절차 문제와 친자식 관계 문제를 나누어 차례로 풀어 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항소심 법원은 1심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의뢰인이 소송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뒤 2주 안에 항소했다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유전자감정 결과 부녀 관계가 증명되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심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돌려줄 소송비용이 약 44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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