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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2021년 7월 1심에서 청구한 대로 2,000만원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는 의뢰인이 뒷조사를 하는 등 불법으로 정보를 얻고 친척을 통해 사적으로 보복해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계란 서로 갚을 돈을 맞비겨 없애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상계로 맞설 수 없습니다. 민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이라 1심 판결은 주문만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부정행위 책임부터 다시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등 1심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상계 주장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계로 맞설 수 없다는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항소심은 상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라 상대의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매듭지음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도 진행해, 상대가 의뢰인에게 소송비용 412만여원을 갚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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