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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9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입니다. 신혼 때 전세 보증금에 의뢰인 돈 6,000만원을 보탰고, 그해 말 그 보증금과 의뢰인 어머니가 지원한 1억 2,000만원으로 아파트를 사 의뢰인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로 다툼이 이어져 2016년 3월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이혼하기로 하며 재산 정리도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2017년 4월 남편에게 6,00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9,0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내 명의여도 나눌 재산입니다.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나눌지, 곧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건넨 6,000만원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정리 약속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준 돈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중요했습니다. 별거한 뒤 5년 넘게 흘러, 예금처럼 쓰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파트를 사는 데 의뢰인의 돈과 의뢰인 어머니의 지원이 들어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훨씬 컸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다니며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늘린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 건넨 6,000만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금융재산은 별거 무렵인 2016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정리해, 별거 뒤의 변동이 뒤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한편 이혼 자체는 의뢰인 쪽에서도 반소(맞소송)를 내 남편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1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30%, 의뢰인 70%로 정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에 의뢰인이 크게 기여했고, 의뢰인이 소득을 올리며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되 남편 몫에서 모자란 금액을 의뢰인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2017년에 건넨 6,000만원을 미리 준 재산분할금으로 보고 빼 주어, 의뢰인이 지급할 돈은 1억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구액보다 약 62% 줄어든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의뢰인 소유로 남았습니다. 이혼은 의뢰인의 반소로 이루어졌고, 위자료 1,000만원과 친권·양육권, 월 100만원의 양육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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