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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4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근거 없는 의심에 시달렸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집(토지와 주택)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 남편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은 소송에서 이혼할 사유가 없다며 폭언·폭행·의심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명의가 남편이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루고 지켜 온 재산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명의자가 집을 처분하면 나중에 이겨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재산 문제에 앞서 이혼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 소송보다 먼저 남편 명의 집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가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남편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6억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상대가 이 금액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는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집에 걸린 가압류는 풀렸지만 그 돈은 법원에 묶여 남편 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공탁금을 그대로 지급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액만 정해 두면 남편이 제때 돈을 주지 않을 위험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9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억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법도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공탁금 가운데 6억 4천만원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겨 직접 받아 가고, 남편은 여기에 이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때문에 다 받지 못하면 남편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 조정 금액을 공탁금에서 받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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