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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그 뒤 피고가 보인 태도 같은 사정을 모두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청구라도 이 사정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책임과 금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 책임 자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청구액을 한 푼도 깎지 않은 1심 금액이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적절한가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들을 하나씩 다시 짚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의 내용과 기간, 문제가 드러난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빠짐없이 짚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한 1심 금액은 이 사건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2월 항소심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피고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심 판결 가운데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3,000만 100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1·2심을 합쳐 원고가 20%, 의뢰인이 8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원고도 비용 일부를 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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