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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년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이듬해 그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여성이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배우자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정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그 가정을 해치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이는 부정행위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도 부정행위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교제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교제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교제 당시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소송 내내 의뢰인에게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두 사람의 메시지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들어가 아이들을 몇 시간씩 돌본 적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알았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0월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대 여성과 의뢰인이 모두 「이혼했다고 속였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아이들을 돌보러 그 집에 드나든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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