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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여름 무렵부터 만남을 이어 갔고, 메신저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정행위는 성관계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만남, 애정 표현 메시지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결혼생활이 침해된 정도 등을 두루 보고 위자료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내고, 상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 도중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자료 1,300만원 안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0월 법원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0년 11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도 붙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70%, 상대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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