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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3년 혼인해 27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늦어도 2020년 6월 무렵부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2020년 9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것이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 미친 영향, 발각된 뒤 상대가 보인 대응과 태도 등을 두루 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인정액을 좌우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를 알면서 관계를 맺어 부부생활을 방해했다면 상간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증거를 정리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서는 27년 넘게 이어 온 혼인과 가족관계,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깨지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가 보인 태도도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파탄 전후의 정황, 발각 뒤 상대의 대응 방식과 태도를 금액을 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송비용은 6분의 5를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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