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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2016년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 무렵 부부는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샀는데,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은 아내의 부모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결혼 뒤 양가의 지원 문제와 가족 부양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부부는 2018년부터 떨어져 지내다 2019년에는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9년 11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는 자기 부모 돈으로 산 재산이니 의뢰인 명의의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이 위자료를 물지 않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쪽 부모가 낸 돈으로 산 재산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이 따로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고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이 깨진 것이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여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지분을 갖게 된 것이 혼인을 앞두고 양가가 합의한 결과라는 점, 부부가 그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했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 의뢰인이 생활비를 보내 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도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모두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내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가액을 22억 5,000만원으로 보고, 부모의 자금 지원과 짧은 혼인 기간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아내 85%, 의뢰인 1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3억 3,750만원을 받게 되었고,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를 막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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