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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원고)로부터 혼인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처음 민사 사건으로 접수되었다가 가사 사건으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구했습니다.
2021년 1월 법원은 판결에 앞서 의뢰인이 1,5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내놓는 합의안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하면 효력을 잃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조항이 전부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줄지, 늦으면 이자는 얼마인지, 원고가 더 청구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가 모두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금액만큼 조건도 중요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정한 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조정은 양쪽이 조정 기일에 직접 조건을 맞춰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조정에서 조건을 다시 다듬어 끝낼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답변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퉜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뒤 재판이 이어지자, 조정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지급 금액과 기한, 늦을 때의 지연이자율,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부담을 하나씩 조율했습니다. 판결로 가지 않고 이 사건을 한 번에 끝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원을 2021년 10월 중순까지 한 번에 지급하고, 늦어지면 못 준 돈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구한 연 12%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때와 같은 1,500만원을 나누어 내는 대신 한 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의 절반으로, 판결 없이 분쟁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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