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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한 여성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부의 생활을 흔든 상대 여성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하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하지 않아도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혼 소송을 함께 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불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의 내용과 함께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금액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므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블랙박스 녹음을 비롯한 자료를 정리해,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청구에는 위자료 원금뿐 아니라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7월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2020년 2월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 여성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위자료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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