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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07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2019년 6월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2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아내는 남편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메시지로, 남편이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과소비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과거의 외도가 곧 지금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등을 두루 보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그 외도가 지금의 파탄을 불러왔는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부부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그 일이 실제로 혼인관계를 무너뜨렸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모두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외도가 2013년 11월 무렵 이미 끝났고, 그 뒤에는 이 일로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부부는 그 뒤로도 생활습관과 경제 문제로 갈등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여러 차례 화해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 신청 때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생활습관과 태도를 고치며 아내를 배려하려 노력해 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부가 지금도 함께 살며 자녀 양육을 나누어 맡고, 의뢰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성실히 부담해 온 사정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2013년 무렵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그해 11월 무렵 끝났고, 이후 이를 원인으로 갈등을 겪었다거나 혼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부부가 화해를 반복하며 혼인을 이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사에 진정성이 있고, 서로 진지하게 노력하면 가정을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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