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의 법률상 부인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상간 손해배상 사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점, A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혼을 부추겼다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간사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태신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배우자도 의뢰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A에 대한 동일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 A가 의뢰인 배우자에게 동일한 액수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무익한 소를 상호 취하하는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소 취하 조정성립]

세줄요약
가벼운 바람을 피운 상간자 쌍방이 기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경제적 공동체가 서로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의 조력을 얻어 동일한 소 제기로 맞대응함으로써 사실상 청구를 경제적으로 무익하게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