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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5년 혼인했습니다. 2019년 9월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고, 여기에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2억원을 그해 10월 말까지 주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9,000만원, 합의서와 같은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전에 쓴 합의서도 조정에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처럼 제시되기 쉽지만, 조정은 양쪽이 다시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금액과 조건을 다시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판결처럼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도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액만큼 조건도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지, 언제까지 줄지, 이혼 뒤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합의서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에서 금액과 조건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위자료 항목을 없애고 재산분할 한 항목으로 정리했고, 금액은 합의서보다 2,000만원 적은 1억 8,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급기한도 합의서의 10월 말에서 12월 20일로 늦춰 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서로의 연금을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며, 앞으로 혼인·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어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원을 12월 20일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은 나머지 청구 포기로 정리되어 위자료는 0원이 되었습니다. 합의서의 2억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이 줄었고 지급기한은 약 50일 늦춰졌습니다.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고, 부제소 합의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분쟁은 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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