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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1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부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 자체는 원했기 때문에, 핵심은 세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돈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뜻이 두루 고려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양육도 중요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는 사전처분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양육 상황이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눌 대상이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초기에 남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미리 지켜 두었습니다.
이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세 자녀의 임시 양육자·친권자로 지정받고 남편이 임시 양육비로 매달 240만원(자녀 1명당 8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아이들이 의뢰인 곁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본안에서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주장에 맞서 반소로 친권·양육권을 청구했고, 재산을 명의대로 가져가자는 남편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80만원, 모두 2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부부는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재산은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의 경매대금 잔액을 남편 55%, 의뢰인 45%로 나누고, 의뢰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의뢰인이 그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달 한 번 하되 아이들의 뜻을 반영해 천천히 진행하고, 아이들 앞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으며 남편이 가진 녹음파일과 소송 서류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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