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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2019년 아내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넘기고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고, 위자료 3,00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 답변서를 내 아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앞으로의 양육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비의 방향도 바뀝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므로, 양육권 문제는 돈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집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는 생활 기반과 직결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넘기고 현금까지 주면 아이를 키울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답변서에서 아내의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신청을 모두 다투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부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면접교섭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2020년 3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아내는 매달 두 번 주말에 1박 2일, 설·추석에 1박 2일, 여름·겨울 방학에 각 5박 6일 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해 아파트 지분 이전과 3,000만원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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