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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하고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2019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의 순재산이 약 11억 9천만원이고 자신의 기여도가 50%라며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는 원했습니다. 다툼은 오로지 돈,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요구가 커지기 쉽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은 누구 명의든 나눌 대상이 됩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기여도를 절반 가까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눌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재산 총액과 기여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억원을 내야 할 수 있어, 이를 하나하나 따져야 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금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재산 규모와 기여도,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정에 임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재산 조사와 감정으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끝내면서도 의뢰인이 추가로 돈을 내지 않는 안을 이끌어 냈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하고 서로 더는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뒤탈이 없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부부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하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그 결과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 5억원과 위자료 3,000만원, 모두 5억 3천만원이 넘는 청구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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