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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4년 8월 결혼식을 올리고 2016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지만, 재산과 양육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아내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로 1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 명의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고 차량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기한 안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면 차량 대신 2,000만원을 더 달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2019년 5월부터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신청서에서 이 내용이 부부 사이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잠정 합의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조정 전에 오간 합의가 있더라도, 조정에서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양쪽의 형편을 다시 따져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돈과 물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 1억원에 차량까지 넘기면 실제 부담은 청구액보다 커집니다. 차량에 딸린 대출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양육비는 액수와 시작 시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지급 시작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밀린 양육비가 한꺼번에 쌓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8,000만원으로 하고, 아내가 앞서 해 둔 가압류와 관련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차량 이전과 2,000만원 추가 지급은 조정조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포기하게 해, 앞으로 연금이 나뉠 여지도 없앴습니다.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을 함께 조정했고, 큰 교육비·의료비는 따로 협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되 가압류 공탁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넘기지 않았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월 200만원 청구가 월 100만원으로 줄었고, 지급 시작도 청구한 2019년 5월이 아니라 2020년 5월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1월부터 매달 두 번 아이를 만나고, 아이가 자라면 시간을 늘려 가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위자료 등 추가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모두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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