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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재판 내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되살리려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1심 법원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른 대리인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부터 매듭지음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판결 대신 조정으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찾기도 합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돈 문제,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 기일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막혔던 이혼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조정안은 이혼만 따로 다투는 대신 금전 정산, 함께 살던 집, 자녀 양육비, 아이와의 만남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돈을 주는 기한, 집을 넘기는 시점, 만남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이혼을 항소심에서 이룬 것입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모두 3억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고, 배우자는 이를 다 받은 뒤 1개월 안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배우자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3억원을 다 줄 때까지 월 130만원, 그 뒤로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아이를 만나며 2020년 5월부터는 1박 2일 면접교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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