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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버지)은 이혼 뒤 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기간 받지 못한 양육비(과거양육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지나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부모는 상대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나중에라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는 장래양육비로 따로 정합니다.
큰돈은 받는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수천만원을 한 번에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나눠 받더라도 실제로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해, 지나간 몫과 앞으로의 몫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한꺼번에 받는 대신 나눠 받는 방안을 받아들이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결정에 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고, 늦은 돈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신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내려놓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0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6,000만원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었고, 2019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매월 70만원씩, 마지막 달에 50만원을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원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장래양육비도 청구한 대로 2019년 10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과거양육비 지연이자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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