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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2013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부부는 양가 부모의 간섭 문제 등 크고 작은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2013년 9월 부부싸움이 서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그 뒤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시어머니도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부당하게 대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에만 위자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시부모도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로 혼인을 깨뜨렸다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러려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할 정도의 부당대우와 그로 인한 파탄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남편도 원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막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이 깨진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신혼 초부터 부부가 서로 갈등을 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내가 낸 자료만으로는 부당대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6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80%를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부 양쪽 모두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시어머니의 부당대우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청구된 3,000만원 가운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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