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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고, 혼인 뒤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왔습니다.
2021년 8월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그해 12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듬해 반소(맞소송)를 내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이 깨진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가.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누가 받는지,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 빚도 남편의 빚으로 볼 것인가.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과 그 회사 빚에 선 연대보증까지 자기 빚으로 계산해, 나눌 재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휴대전화 대화 등 남편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토대로, 혼인이 깨진 결정적인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탓이라며 내세운 사정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라서 회사 대출을 남편 개인의 빚으로 돌릴 수 없고, 연대보증 채무도 실제로 갚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항소하며 오히려 아내에게 6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달라는 청구를 새로 냈을 때도 1심의 판단을 지켜 냈습니다. 자녀 양육은 실제로 아이들이 지내는 상황에 맞춰 친권자·양육자를 다시 정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9월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하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고,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져 남편이 약 5억 9,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의 대출과 연대보증 채무는 남편의 빚에서 빠졌습니다.
2025년 7월 항소심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이 새로 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육 부분은 의뢰인의 청구대로 두 자녀는 의뢰인이, 한 자녀는 남편이 키우도록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키우는 한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두 자녀의 양육비는 각자 키우는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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