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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남편은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1명의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갖고, 양육자는 아버지로 정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아버지와 조부모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16년 10월 무렵부터 아이는 의뢰인과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도 함께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다투면서, 거꾸로 아이를 자신에게 돌려보내라는 유아인도 청구와 의뢰인이 자신에게 양육비를 내라는 청구를 반대로 냈습니다(반심판).
이 사건의 쟁점
양육자 변경은 서면 공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직접 만나 양육 상황을 살피는 가사조사를 거치고, 조정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해결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의 반대 청구도 함께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려 달라는 유아인도 청구는 양육자가 여전히 상대방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이 청구도 설 자리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아이를 키워 온 기간 동안 양육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아이와의 깊은 애착을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아이가 스스로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갖고 양육자만 의뢰인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심판으로 이어졌고, 매듭지음은 친권까지 의뢰인에게 넘겨 달라는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아이의 생활 환경을 다시 바꾸면 아이에게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12월 가정법원은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바꾸는 심판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2년간 아이를 키우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아이가 가사조사에서 의뢰인과 살고 싶다고 한 점, 의뢰인과 아이의 애착이 강한 점을 들어 지금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양육자가 바뀐 이상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내라는 상대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이의 면접교섭 일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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