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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1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무렵부터 남편은 퇴근 뒤 집으로 오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여성의 집에서 여러 차례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그곳에서 출근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2월에는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두 사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남편은 소송 중에도 그 여성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조정으로 부부 사이를 회복하고 싶다며 이혼을 다퉜고, 자녀 양육권을 놓고 법원에 임시 처분을 먼저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구 사이」라는 부인을 넘을 수 있는가. 남편과 상간녀는 일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드러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책임지는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두 사람은 함께(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남편은 오히려 혼인이 깨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바로 위층의 집을 두고 상당히 떨어진 직원의 집으로 가 밤을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일이 소송을 낸 뒤까지 반복됐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청한 임시 처분에서는 의뢰인이 계속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법원이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175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어 조정에서 이혼과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을 먼저 정리하고, 다툼이 남은 위자료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2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400만원(한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뢰인이 구한 양육비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비방하면 1회 200만원을 물어 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재산분할 등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 5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은 위자료 2,500만원을, 상간녀는 그중 1,500만원을 남편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주장과 아내 탓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남편과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해, 이후 두 사람에게서 소송비용 약 526만원을 돌려받는 결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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