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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6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017년 8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잦았고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19년 3월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4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맞소송)로 혼인이 깨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는 청구까지 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누가 받는지,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립니다.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도 판단에 반영되는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뒤라, 그 대화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참작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때 빌린 돈은 누구의 빚인가. 남편은 결혼 당시 누나와 어머니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빚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 음주 후 폭행, 잦은 외박이 쌓여 부부 갈등을 키운 경위를 짚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탓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말하는 결혼 자금이 실제로는 남편의 어머니가 빌리고 지원받은 돈이며, 남편이 그 뒤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아 빚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4월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부분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대화와 폭행이 갈등을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보아 중대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3,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결혼 당시 빚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혼 때 남편 어머니의 지원은 분할 비율(의뢰인 20%)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여서 부족한 몫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와 항소심에서 더한 아이 인도·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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