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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서로를 대하는 태도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2018년 6월에는 말다툼이 크게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0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을 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집에 살았지만 서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이 이혼 사유를 따집니다. 부정행위 같은 뚜렷한 사유가 없을 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는지, 즉 부부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전히 한집에 산다는 사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낸다는 점만 보면 관계가 아직 남아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 실제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소송 내내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대화 없이 각자 생활하고 있어,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사조사와 재판 과정의 상담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상태도 판단 자료가 되도록 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7월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의 상담 결과로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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