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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22년 혼인신고를 했고 어린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끝에 부부는 2023년 4월부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1,600만원이 넘는 돈, 그리고 의뢰인 명의 차량까지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과거양육비 1,890만원과 매달 200만~250만원의 장래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아내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어느 쪽도 위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파탄의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나눌 재산에 넣고 뺄지가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깨진 뒤 생긴 빚이나 부부생활과 관계없는 빚은 빠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형편과 아이의 나이에 맞춰 정해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이 깨진 데에는 아내의 계속된 폭언과 모욕 등도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자기 특유재산이라고 한 오피스텔도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로 그 유지에 기여했으니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의 남은 빚은 부부 공동의 빚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부산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도 인정되었지만, 아내의 폭언·모욕 등도 함께 보아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36%, 의뢰인 64%의 비율로 정해 의뢰인이 4,2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4억 1,600만원의 약 10% 수준입니다. 아내의 오피스텔은 나눌 재산에 들어갔고, 가족에게 빌린 돈의 남은 빚은 인정된 반면 아내가 주장한 5,800만원의 빚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의뢰인 소유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1,890만원 대신 700만원, 장래양육비는 월 13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75만원까지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월 2회 1박 2일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을 보장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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