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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파트 분양권(분양대금 4억 4,220만원)을 절반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고, 중도금은 대출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 남편이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분양권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하되 자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가 아이를 키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먼저 보고 정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은 나누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누가 가져갈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를지, 남은 중도금 대출은 누가 떠안을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조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어린 만큼 면접교섭도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분양권은 남편이 단독으로 가져가겠다는 요구에 맞서, 의뢰인이 지분 전부를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정산금과 대출 인수로 치르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이혼 뒤 다툼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4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1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분양권의 자기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6,0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며 남은 중도금 대출(약 1억 7,688만원)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만 4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두 번 낮 시간에 의뢰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하고, 그 뒤에는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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