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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부부에게 이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재산분할). 그런데 재산분할이 정해지기 전에 아내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의뢰인이 나중에 받을 몫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몫을 지킬 방법을 찾아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몫도 미리 지켜 둘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가 끝나기 전에 상대 명의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킬 권리와 급한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신청인에게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처분이 먼저 끝나 버리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서둘러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지킬 권리로 삼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과, 아파트가 아내 명의라 언제든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아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자료 등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9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물론,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지킬 권리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가 사라질 걱정을 덜고,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은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재산분할 액수 자체는 이후 협의나 재판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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