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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2년 혼인신고를 한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일하던 해외 근무지로 건너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나친 의심과 폭언·폭행 등으로 더는 혼인을 이어 갈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혼인생활을 위해 남편에게 보낸 현지 화폐와 미화를 재산분할로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 정리는 필요합니다. 신혼 초에 한쪽이 생활을 위해 보낸 돈은 혼인이 끝나면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외화로 보낸 돈이라 금액을 어떻게 볼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반소 청구도 함께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받기로 한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돈을 확보할 방법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혼인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건너간 경위, 남편의 의심과 폭언 등 혼인이 깨진 과정을 정리해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보낸 돈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해,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보낸 돈이니 혼인이 끝난 이상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청구에는 서면으로 맞섰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장훈 변호사가 이 결정을 근거로 남편 명의 주식을 압류하고, 법원의 매각명령까지 받아 돈을 받아 낼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1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2025년 2월 초까지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3,000만원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 혼인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 2025년 4월 남편 명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8월에는 그 주식의 매각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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