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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1년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전 남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양육비는 각자 키우는 아이 몫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뒤에도 가까운 곳에 살며 아이들을 만나게 해 왔는데, 2023년 6월 둘째가 의뢰인 집으로 옮겨 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둘째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두 아이 몫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때 정한 양육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나이, 지금 누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양육 환경, 부모와 아이의 유대, 당사자의 뜻을 두루 보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비는 각자 부담」이라는 합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한쪽이 키우게 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나누어 낼 의무가 생깁니다.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보고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둘째가 이미 의뢰인 집에서 지내고 있고 두 아이 모두 의뢰인이 키우게 된 현재의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던 2023년 10월,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둘째의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전 남편이 임시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주며 아이의 물건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 차이가 크고 두 아이를 모두 의뢰인이 키운다는 점을 들어 두 아이 모두에 대한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6월 법원은 둘째의 친권자·양육자를 전 남편에서 의뢰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남편은 2024년 7월부터 두 아이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100만원, 모두 200만원의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혼 때 「각자 부담」으로 정해 받지 못하던 양육비를 두 아이 몫 모두 새로 받게 되었고, 사전처분 때의 월 60만원보다도 늘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 조정 때 정한 면접교섭 방법도 새로 정해, 전 남편이 두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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