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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2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도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송 도중 첫째가 성년이 되어 친권·양육 문제는 둘째에 관한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가능한가.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원할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합니다. 여기에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부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갖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이 내야 할 분할금은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법원이 앞서 내린 피해자보호결정의 효력이 끝난 뒤에만 시작하도록 정해, 기존 보호 조치와 충돌하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도록 하고, 둘째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2024년 1월부터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만원의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의뢰인이 남편에게 3,0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이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서로 더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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