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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2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성격과 가치관, 자녀 양육 방식,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19년 4월 의뢰인이 다툼을 피하려고 집을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부터 이혼 사유가 없고 이혼할 뜻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등을 두루 보고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내는 다른 이혼 사유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신을 버렸고, 자신과 가족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조정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로 그 뜻이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별거 뒤에도 부부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와 셋이 외식을 하거나 공원에 가는 등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부부 갈등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며,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8월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이 아내를 버렸다거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사에 진정성이 있고, 별거 뒤에도 관계를 이어 왔으며, 아직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갈등이 의뢰인 한쪽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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