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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9,400만원, 합계 1억 1,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한 명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함께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지가 따져볼 부분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큼이나 지급 방법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지와 함께, 가압류가 걸린 집을 지키면서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이혼과 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위자료는 빼고 재산분할만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삼아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분할금은 현금과 차량 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할금을 낼 수 있도록 아내가 가압류를 취하하고 대출 절차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어, 집을 지키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되 의뢰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액 9,4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고, 의뢰인 명의로 된 차량 지분(2분의 1)을 아내에게 넘기고 나머지 지분도 아내 앞으로 옮길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가압류를 취하하고 의뢰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하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아내가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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