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6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한 뒤로 줄곧 남편의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고 부부는 수년간 거의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살던 집을 팔고 따로 살자는 말을 들었고, 2020년 11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쪽 재산은 50억원이 넘었지만, 그 대부분은 남편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송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는가. 한쪽이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분할 대상에서 빼면 의뢰인이 받을 몫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눌 것인가. 분할 비율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서 한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시부모와 함께 살며 겪은 오랜 갈등과 부부의 대화 단절,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포함한 남편 명의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 부동산에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그 부동산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남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의뢰인의 몫을 25%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약간 낮은 13억원을 정산금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뒤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남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도 받아 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무엇을 나누나 ·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소송 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