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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1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 여성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2022년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내용은 이혼과 함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혼할 뜻은 밝혔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돈과 아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남편이 이를 처분하면 판결이나 조정에서 금액을 정해도 실제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친권자·양육자뿐 아니라 양육비 액수, 그리고 아이가 아버지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때 가압류를 풀어 주는 조건을 붙여, 돈을 받기 전에는 담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청구한 양육비를 그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두 번의 숙박 면접, 방학과 명절 기간, 서로 험담하지 않을 의무와 일정 변경 절차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서로의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은 각자 포기하고,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2025년 10월 말까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 3,000만원(과거 양육비 포함)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늦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는 조정이 성립한 날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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